오늘(27일)부터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 수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특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등 여권 핵심 관계자들을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이 커 추이가 주목됩니다.
특검법에 따라 정식 수사는 최대 60일간 진행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팀의 최대 수사 기간은 약 90일입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드루킹' 김동원(49)씨 및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이에 연루된 범죄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 관련 행위 등 입니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의 핵심이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에 김경수 당선인이 관여했는지, 실제로 관직 인선 문제 등을 여론조작 활동의 대가로 논의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밝히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지난달 4일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별다른 쟁점 없이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반면 18일 공개된 드루킹의 '옥중 편지'를 통해 김 당선인이 드루킹의 댓글 공작 시연을 참관한 뒤 암묵적 승인을 했다거나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6·13 지방선거 이후 재소환이 무산돼 김 당선인에 대한 특검 조사는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드루킹에게 간담회 참석 사례비로 200만원을
일각에서는 드루킹 측이 김 당선인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하거나 송 비서관의 수수 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