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기술자와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해외에 수출한 외국인 등 6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7일 "중고차 매매상과 수출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A씨(53) 등 조작 기술자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해 해외에 수출한 리비아 국적의 B씨(34) 등 외국인 3명을 포함해 국내에서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판매한 중고차매매상 등 6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기술자 A씨는 지난 5월께 인천 중고차 수출단지에서 2006년식 SM5 차량의 주행거리를 23만㎞에서 6만7000㎞로 조작하는 등 117대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기술자는 지난 2015년 11월께 중고차 매매상의 의뢰를 받아 25만 원을 받고 2014년식 산타페 주행거리를 11만㎞에서 1000㎞로 조작해주는 등 2013년부터 4년간 240대의 중고차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B씨 등 외국인 중고차 수출업자들은 기술자들에게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해 리비아 등 외국으로 수출했으며 국내 중고차 매매상은 조작된 중고차를 시세보다 100만∼300만 원까지 비싼
이강범 충남지방경찰청 경정은 "이들은 주행거리가 짧은 한국산 중고차가 외국에서 인기가 많고, 국내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며 "중고차 구매 전 차량등록증이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등에서 주행거리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내포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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