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45분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동거녀 B(47)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몸에 불이 붙은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술집 내부도 모두 탔다.
살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준비했으며 "동거녀의 잦은 외출·외박 문제로 말다툼하다 홧김에 불을
재판부는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