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63)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이날 "홍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해선 추징보전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박근혜 정부 초반인 2013~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IT기업 관계자인 강 모 씨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고급 차량 등 82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고급 차량을 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대가성과 그 외의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교비 75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른바 '서화매매 대금'이라는 거짓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이 돈을 임의로 사용하고 교직원을 동원해 허위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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