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천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재판부는 그러나 5천만원의 횡령 성격은 인정했지만 민정비서관의 직무에 대한 대가로 준 돈은 아니라며 뇌물 혐의는 무죄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