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공개 촬영회'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를 추행하고 음란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 최 모씨(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유포,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에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5년 7월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진 촬영회에서 사진을 찍으며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이 촬영회에 참여한 동호회 회원을 직접 모집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최 씨를 두 차례 소환해 유출된 양 씨의 사진을 본인이 찍었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다만 최 씨는 "유출된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던 사진파일 저장장치에 들어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합정역 근처 스튜디오를 운영한 피의자 정 모씨(42)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양 씨는 "촬영 당시 성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비공개 촬영회' 관련 피의자는 9명이며 피해자는 6명이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양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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