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줬던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비가 오는 9월부터 낮아집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에서 급여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하는 내용의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뇌혈관에 이어 2019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전신·특수 질환에, 2020년에는 척추질환에, 2021년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MRI검사에 보험급여를 해줄 계획입니다.
현재 MRI는 암이나 뇌혈관 질환, 척수질환 등을 진단할 때 1회만 급여혜택을 받습니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을 받을 때는 동일한 검사인데도 불구하고 최저 1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이 복지부에서 받은 '뇌혈관, 뇌, 경추, 요전추 MRI 비급여 진료비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병원별 뇌혈관 MRI 진료비용은 2017년 4월 기준 가장 싼 곳이 10만원, 가장 비싼 곳은 80만원으로 70만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