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상변경, 천연동굴 등 매장문화재를 훼손에 해당하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와 중장비기사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씨와 박씨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제작년(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만3천305㎡를 불법개발하는 과정에서 천연동굴인 생쟁이왓굴 전체 70m 가운데 50m 구간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임야를 훼손해 작업 진입로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작년(2016년) 초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이들은 농산물 유통이나 판매와 무관한 부동산 투기거래에만 집중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2년간 부동산 거래 횟수는 46회에 달했고, 단기 매매로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씨를 유령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개발 투기사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씨와 박씨가 땅값 상승을 노리고 소중한 자연유산인 천연동굴을 파괴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속영장 신
앞서 이씨는 과거 산림훼손으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목적 부동산 개발행위와 절대보전구역 내 무허가 시설물 및 인공 구조물 설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