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는 현 중3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예정대로 후기전형에서 함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같은 발표는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를 중복지원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또 자사고 입시를 일반고와 함께 후기에 치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
교육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자사고와 일반고의 후기전형은 그대로 진행한다"며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헌재 가처분 인용 취지를 존중해 교육청과 함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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