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1938년 일제강점기에 옛 조선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기구로부터 무상임대를 승낙 받은 현재 학교 부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28일 숙명학원이 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숙명학원은 1938년 5월 20일 구(舊) 왕실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장관(李王職長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날 숙명학원과 구왕실 사이에 의용민법이 규정한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시노다 지사쿠가 학교 이사장과 이왕직장관을 겸직하며 쌍방대리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라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토지 규모는 2만㎡로 현재는 교수회관, 대학본부, 학생회관, 대학원관 등의 건물이 있다.
2012년 캠코는 "숙명학원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2007년~2012년 부지 사용료에 상응하는 변상금 73억81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숙명학원은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한국은 황실재산법 제2조에 의해 이 사건 토지를
숙명학원은 같은 내용으로 1994년 용산구청과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을 벌였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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