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택시운전사 이모씨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은 안전운행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와 신체·재산
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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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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