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결혼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모씨(61)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또는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김씨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범행이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새벽 강원 삼척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십 회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김 씨의 남편은 그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새벽 1시쯤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유리잔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남편에 대한 오랜 원망의 감정이 폭발한 김 씨는 장식용 돌로 남편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 재판부터 사건 당일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저지른 행동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하지만 1·2심은 김씨의 정당방위 및 심신미약 상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참고 견뎌 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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