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현장실습생과 계약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산업체가 실습생과 현장실습 계약을 맺을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담해야 하는 과태료 금액을 종전보다 2배로 늘렸다. 기존에는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1차 15만원, 2차 30만원, 3차 6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각각 30만원, 60만원, 12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산업체가 표준협약서 가운데 6개 중요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교육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관련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과태료를 매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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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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