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예맨 난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난민'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난민들은 우리나라 난민 심사가 너무 까다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종교의 자유를 찾아 우리나라에 찾아온 이란인 난민신청자 A씨.
이란에서 활동한 한국 기업에 대한 기억으로 정착을 희망했지만, 난민지위 인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이란인 난민신청자
-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요. 이란에 가면 심하면 사형이고…."
방글라데시의 소수민족 '줌머족' 출신 B씨는 불교도라는 이유로 탄압받아 왔지만, 역시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B씨 / 방글라데시 줌머족 난민신청자
-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니까 다른 종교인은 살면 안 된다고…. 다 없애버리고 다른 나라 가라고…. "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난민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3만 2천여 건의 난민신청 가운데 인정된 사례는 2% 수준인 700여 건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역관과 심사관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허술한 심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 진 /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변호사
- "난민신청자는 박해를 피해온 사람이어서 모든 서류를 다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
'가짜 난민'이라는 선입견에 앞서 공정한 난민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thehong@mbn.co.kr]
영상취재 : 김근목·윤남석VJ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