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지만 대법관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자신을 겨냥한 법률안 발의까지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된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으로 대법관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해 8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김 변호사의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추천한 사실을 변협이 외부에 공개한 것은 규정에 어긋났다는 겁니다.
김 변호사는 다른 단체의 '비공개 추천'을 받아 다시 심사에 올랐지만 대법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진보 성향이 문제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당시 위원이었던 하창우 당시 대한변협 회장에 의해 언론에 일부 공개됐는데 그해 11월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률안이 발의된 겁니다.
MBN 취재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작성한 대한변협 압박 문건에는 하 전 회장이 외부에 왜곡된 내용을 흘렸다며 공격 방안을 제안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하창우 / 전 대한변협 회장
- "이 법률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국회에 부탁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