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4일) '위수령'을 없애기 위해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이 원래 육군의 질서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 보호를 위해 제정됐지만 최근 30년 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위수령은 제정된 지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위수령이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軍紀)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1950년 3월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위수령은 1965년 4월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그 해 8월 처음 발동됐습니다.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직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을 위해 지금까지 세 차례 발동된 위수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발동이 가능해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병력 출동 규정 등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
또 탄핵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특정 지역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위수령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수령 폐기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된 바 있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