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인 5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친아버지 고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고씨 동거녀 이모 씨와 이씨 어머니 김모씨도 항소장을 냈습니다.
오늘(5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와 이씨, 김씨가 판결 직후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이들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습니다.
암매장을 도운 김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씨와 이씨는 작년(2017년) 4월 준
한편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