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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등 8개 기관에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본운영경비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이는 올해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정부기관의 일부 사업 중 기본경비·업무지원비·운영비 등이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 점검 및 평가'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64개 사업에 특수활동비 3216억4600만원이 편성됐다.
참여연대는 "이 가운데 294억800만원이 편성된 34개 사업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이라는 특수활동비 편성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특수활동비가 편성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에게 '제2의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한 문제가 다른 행정부처와 대법원에서도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 외에도 특수활동비를 배정받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자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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