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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울산남부경찰서는 8일 스마트폰 결혼·중매 소개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11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A씨(5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결혼·중매 앱에서 알게 된 중년 여성들에게 "포장 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쪽지와 함께 과거에 자신이 운영했던 공장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보내며 환심을 샀다.
그는 이후 친해진 여성들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인데 지갑을 잃어버려 주유비와 통행료가 없다"면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만나서 갚겠다"고 속여 10만원~30만원을 받아 챙겼고, 돈을 받은 후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피해 여성 46명에게 모두 11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업가가
경찰관계자는 "A씨는 여성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여관과 만화방 등을 전전하다 붙잡혔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여성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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