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간부 김 모씨가 '삼성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김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씨는 10시 16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노조 동향을 삼성에 넘긴 적 있는가' '삼성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따르면 김씨는 노조 동향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삼성 측에 건네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등 6000여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교섭에 개입하고,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바꾸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전자 자문위원 출신인 송 모씨를 통해 삼성 측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노무현정부 때인 2004~2006년께 김대환 당시 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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