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생인 A(13) 군은 서울 지하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A 군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불법 촬영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찍었다"고 했다. B(27) 씨는 자신의 허벅지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20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업이 되지 않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9일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11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혐의자 10명을 적발하고 피해자 3명을 보호·지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에스컬레이터, 계단이나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여성 몰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했다. 적발된 이들은 "취업·회사업무 스트레스 해소", "호기심 때문에",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불법촬영자 가운데에는 초등학교 6학년인 미성년자 1명도 포함됐다. 정작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어서 불법 촬영의 위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는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된다.
여가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4주간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단속과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기기 설치 현장점검을 했다. 공공화장실 등 391개소에 대한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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