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받을 수 있다. 금리는 1학기와 동일한 연 2.20%다.
9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10일부터 접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은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과 목포 등 9개 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서 특별 상환 유예를 받으려면 9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또 취약계층 학생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학생의 학자금대출 성적 기준을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이전까지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 성적 기준(C학점, 70점)을 충족해야 했다.
이와 별도로 기존에는 초과 학기를 다니는 학생 가운데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논문학기 등록생 등 학점을 따지 않는데 등록금을 내야 하는 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양연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