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법무법인에 채용한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시키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60·사법연수원 14기)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직원이자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인 김모씨에게 준 돈을 급여가 아닌 선거운동의 대가로 보는 게 맞는 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의 범위나 선거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전 지검장은 지난 20대 총선에 무소속 출마하면서 2015년 12월 자신의 법무법인에 채용한 김씨를 선거사무소 기획실장으로 일하게 한 뒤, 대가로 494만원을 준 혐의(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로 기소됐다. 또 같은 시기 자신의 후원회 대표 송모씨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김씨가 선거사무소에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선거가 끝난 뒤 2개월 만에 퇴사를 한 점 등에 비춰 법무법인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김씨에게 준 돈을 선거운동 대가로 봤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지검장은 2010년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술접대를 받고 검사 접대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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