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응대에 나선 공무원에게 모욕감을 줬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반말과 욕설로 민원인을 대하는 것은 국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통화 과정에서 비록 모멸감을 느꼈더라도 공무원인 B씨가 해당 발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것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B씨가 속한 기관장에게 B씨에 대한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 1월 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 B씨가 근무하는 기관에 조사를 요구했다. 이 기관 민원조사단은 '감사 요청 사항이 민간업체, 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 등을 지닌 기관에 고발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뒤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A씨는 지난 2월 같은 내용으로 재차 조사를 요구했으나 같은 처리결과를 받았고 감찰담당관실로 수차례 전화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A씨의 전화를 전달받은 뒤 A씨와 통화를 하게 됐다.
당시 녹음된 통화의 일부를 보면 A씨가 "본인도
인권위는 "헌법과 법률상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친절과 품위 유지에 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 판단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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