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지난 2017년 6월 14일 새벽 1시 24분에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30만원을 결제하고 일본 호텔 2박을 예약했다. 이후 보다 나은 조건의 숙소를 발견하여 20분이 채 지나지 않은 새벽 1시 42분에 숙소 예약을 취소했다. 며칠 뒤 30만원의 절반인 15만원이 반환됐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이 해외여행을 갈 때 호텔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해 12월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9.3%가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서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본 바 있다고 답했다. 2015년 12.3%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불만내용(복수응답 기준)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이 39.6%로 가장 많았고,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이 25.8%로 뒤를 이었다.
실제로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곳(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안내창 없이 과거 해당 사이트에서 숙소를 예약하면서 저장된 신용카드 정보로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되거나 지나친 취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많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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