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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청원글. 지난달 14일 청와대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에 오후 10일 오후 3시 30분께 19만명이 넘는 사람이 동의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지난 5월 30일 진행된 '2018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퀴어 축제를 박원순 서울시장의 '7년 적폐'로 지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종민 정의당 후보가 "인권을 저버리는 김문수 후보의 혐오 발언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퀴어 축제가 서울시장선거의 이슈로 급부상했다.
2018 퀴어 축제 개막일(14일)을 앞두고 퀴어 축제 행사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달 14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퀴어 축제 반대 청원은 참여인원이 10일 오후 4시 30분께 19만명을 넘어섰다.'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 마감일이 서울퀴어축제가 열리는 오는 14일이다. 이날까지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청와대는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청원인은 퀴어축제에 대해 "동성애자라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태적이며 외설적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 "매년 퀴어 행사장에서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복장으로 광장을 활보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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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18회 '퀴어(queer) 문화 축제. [사진 출처 = 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
퀴어축제를 찬성하는 측은 노출이 사회적으로 약속된 관념에서 탈피하고 사회에 저항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반대 측은 청소년과 아이까지 지나다니는 곳에서 지나친 노출은 삼가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어디까지 적절한 노출이고 어디서부터가 처벌 대상인지는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한다. 단순 노출은 경범죄,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땐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제3조 제33항(과다노출)을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이 경범죄 단속을 위해 만든 법 해설서에는 "남성의 경우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경우 성기·엉덩이 그리고 가슴을 내놓으면 처벌한다"고 적시돼 있다.
지난 2015년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문화축제에서 알몸 차림으로 거리를 행진한 이들에게 서울중앙지검이 기소유예를 내린 것도 이 때문이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지만, 범인의 나이나 성격, 지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검찰은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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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를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들은 지난해 7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시장 가면을 쓰고 퀴어 문화 축제를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여성의 상의 탈의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 규정에 항의해 지난달 2일 상반신을 탈의한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경범죄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이 "당시 시위가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경범죄를 적용할 땐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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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의 성차별적 규정에 항의하는 상의 탈의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그러나 '신체의 노출 행위가 있다고 해도 그 일사와 장소, 동기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라고 인정되는 경우'엔 음란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지난 2016년 김모씨가 낸 퀴어문화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가 기각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따라서 완전한 전라가 아닌 이상 경범죄 처벌은 어렵고,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행사 자체를 막거나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도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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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19회 '퀴어(queer) 문화 축제 포스터 [사진 출처 = 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 모씨(26)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는 목
하지만 대학생 조 모씨(24)처럼 "취지는 이해하나 일반사람에게 거부감을 주는 퍼포먼스까지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축제가) 오히려 반감을 조장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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