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성폭력 혐의로 재판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재판에서 언론사 간부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증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는 10일 취재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증인 구모(29)씨의 증언 중 '안희정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안 전 지사 부인인)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은 안 전 지사에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오는 11일 오후에 모해위증 혐의로 구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즉시 안 전 지사에게 이 사실을 확인했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이 사건으로) 고통받는 아내의 인터뷰를 언론에 제안했다는 증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일 뿐 아니라 악의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사가 피고인의 가족사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가족에 대한 심각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어 수정을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안 전 지사의 대선 경선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구 씨는 지난 9일 안 전 지사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안 전 지사가 보도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모 언론사에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구 씨는 "언론사 간부가 실제로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기자의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증언했다.
현직 언론인인 구 씨는 지난해 2∼4월 안 전 지사의 경선캠프 뉴미디어팀과 일정팀
구 씨는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캠프 분위기가 매우 수직적이었고 김 씨가 수행 비서를 맡아 어려움을 자주 호소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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