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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강화경찰서는 식용·판매목적으로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 개를 목매달아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A(7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한 빌라 옥상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목줄로 졸라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개 목을 조르는 영상을 제보받은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건물에서 개 사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이 사실을 부인하며 "옥상에 올라갔는데 개가 죽어 있었다. 죽은 개를 보신탕집에 팔기 위해 털을 불에 그을리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사진, 영상 등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3월 기르던 개의 목에 끈을 매달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와 그의 아내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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