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 등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 상태를 유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고객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