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은 참여연대 소속 활동가
재판부는 "대통령 하야와 퇴진 등의 피켓 문구는 의사 전달 수단에 불과하고,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로부터 일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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