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경찰의 금지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지 못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9 단독은 오늘(11일) 참여연대 소속 고 모 씨 등 7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50만~1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7차례에 걸쳐 청와대
이에 "피켓 문구는 단순한 의사전달 수단에 불과하며, 그 내용에 따라 1인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1인당 500만 원씩 총 3천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