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양승태 대법원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고의로 선고를 5년째 미룬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지난 1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지난 2015년 3월에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대응전략 문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병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2012년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등이 강제징용 피해자 9명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듬해 일본 기업이 불복하면서 다시 대법원으로 간 해당 사건은 5년째 결론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송에 나선 9명의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는 현재 2명뿐입니다.
▶ 인터뷰 : 이춘식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95살)
- "대법원에서 다 (재판)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소. 하도 재판을 끌어서 오죽하면 내가 대통령께 진정서를 냈겠소."
검찰은 또 유신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소송 대리인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