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가 고전문학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교체 조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모 사립 고교 A 교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A 교사는 "고대가요 구지가 의미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북이 머리'라는 특정 단어가 남근을 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한 학생 학부모가 성희롱이라며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교과서를 가르치던 중 수메르어에서 바다를 뜻하는 '마르(mar)'라는 단어가 자궁을 뜻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이를 자궁 얘기를 했다고 치부했다"며 "광한루에서 춘향이 그네 타던 곳은 멀리 떨어져 있어 이몽룡은 아마 춘향이 다리 정도만 보고 그에 반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수업의 전체적인 맥락을 배제한 채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학교는 사안을 조사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조사 보고서를 내기 전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지만 그런 과정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학부모 민원을 받은 학교 측은 해당 학급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2학기 동안 해당 학급 국어교사를 다른 교사로 교체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졸업생들은 A 교사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측 조치가 부당하다며 반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은 "수업 중 나온 단어와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선생님이) 뜬금없이 성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고 수업 내용 일부인데 몰아가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문학은 사람마다 해석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과목이라 선생님이 이미 나와 있는 말들로 그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해주신 것 같다"며 A 교사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학교 측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A 교사의 감사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학교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건은 학교가 성희롱 발언이라고 판단 내리고 교육청에 보고한 사안이며 아직 해당 조치에 대한 감사 요청이 들어온 적은 없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