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업무상 갖고 있던 군사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 교수(54)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금지되는 수집 행위'가 기존에 업무상 취급하면서 갖고 있던 군사기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소지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입수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6년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다뤘다. 그는 방위사업청 획득기술국 기술기획과장으로 내정되자 의원 사무실에 있던 군사기밀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려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박 교수 측은 "업무상 취급했던 군사기밀을 반출하는 행위는 탐지·수집이 완성된 후의 사후행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2심은 "군사기밀보호법이 규정한 '금지되는 수집 행위'는 기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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