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금품을 받고 사건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송관호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검사는 서울 서부지검 재직 당시 집무실에서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500만
송 전 검사는 2005년 5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로부터 '담당검사에게 고모씨가 선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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