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측 "시댁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딸의 허위 취업과 관련해 수사에 나섭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김 의원의 딸이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 3억 96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진정서가 접수돼 오늘(19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인 '엔케이'의 소유주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 김모 씨는 김무성 의원의 딸입니다.
김 씨는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백여 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
적발 직후인 2014년을 제외하고 김 씨가 5년 반 동안 받은 금액이 3억9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김 의원 측의 관계자는 "저희도 (김 의원 딸 관련) 보도를 보고 놀란 상황"이라면서 "시댁에서 일어난 일이라 따로 답변드릴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