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강보험에 직접 가입하지 않은 20~30대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에 대한 국가건강검진 적용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20~30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년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고, 최근 청년들에게서도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하는 사례가 많아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건강검진 항목 이외에,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40세·50세·60세·70세에만 시행했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20세와 30세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20~30대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돼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19만명의 청년들이 새롭게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됨에 따라 연 300억~500억원의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질병의 조기발견 목적뿐만 아니라, 고혈압·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해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효과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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