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 모(59·여)씨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우 11개월된 원생 A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3시 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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