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국회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불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도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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