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이혼녀 행세를 하며 70대 남성 자산가에게 접근해 8억 원대 사기극을 벌이다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2차례에 걸쳐 70대 남성 B씨에게 접근해 5억1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A씨는 "사채를 못 갚으면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B 씨를 속여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혼녀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은 무상 증여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 = 박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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