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책을 정하는 자치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로 구성되지 않았다면, 이 위원회가 학생에 대해 내린 처분도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김 모 군 등 2명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속 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조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해야 하며 곤란한 사유가 있다면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는 1000여명이 참석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해 학급별 대표가 학년별로 모여 각 2명씩 위원을 선출했는데, 이는 학년별 대표회의에서 선출된 것이지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회의에서 위촉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학교는 김군 등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해 5~6월 장애를 지닌 같은 반 학생에게 언어적·물리적 폭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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