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도로에 크게 패인 부분)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조현호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에게 2천3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가다가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 세로 각 15㎝ 크기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로 포트홀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 통상 이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
이어 "사고 발생 2일 전 사건이 발생한 도로를 순찰하고 점검한 사실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씨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