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30대 만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이 의심돼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차량을 몰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 25분께 광주 북구 양일로에서 정차를 요구하는 B경위를 차에 매단 채 도주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만취해 운전하다 앞 도로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 유턴해 도주했다.
이를 발견한 B경위가 뒤쫓아가 운전석 창문에 대고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불응했다.
이에 B경위가 운전석 창문에 상체를 들이밀고 강제로 시동을 끄려 하자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5m가량 B경위를 매달고
B경위는 가까스로 차 안에서 벗어났지만 얼굴 등을 다쳤다.
A씨는 도주 뒤 귀가했다가 자수를 권유하는 경찰관의 전화에 자진 출두해 체포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겁이 나 도망갔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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