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건설기계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혐의로 수억원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오늘(23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말 두산인프라 코어는 압축 공기를 쏴 먼지를 제거하는 '에어 컴프레셔' 납품업체 '이노코퍼레이션'이 단가를 낮추라는 말을 듣지 않자, 해당 제품의 핵심 정보가 담긴 도면 31장을 제3업체에 전달해 똑같이 만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제3업체가 납품을 시작하자 이노코퍼레이션은 작년 8월 공급업체에서 완전히 배제됐고 이에 따라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졌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또 직전 1년간 사실상 하자가 없던 제품의 '균열을 확인해야한다' 명목으로 2016년 이노코퍼레이션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냉각수 저장탱크 납품업체인 코스모이엔지가 작년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거절하고 이 회사의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넉 달에 걸쳐 5개 다른 사업자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도면 전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처에 기술자료를 유
공정위는 또 하도급업체들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비밀 표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7천9백만 원을 내리고, 해당 간부와 담당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