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이날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세관은 자택·대한항공 사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