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 및 밀수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밀수·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날 관세청으로부터 신청 받은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검토를 거쳐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세관은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벌였으나 조 전 부사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증거인멸의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지난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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