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절차를 어기고 부실 검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해진 방법·절차에 따라 선박검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선 이를 준수한 것처럼 각종 검사 결과서를 작성한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검사의 취지와 검사원의 지위·역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각종 검사결과서를 허위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가 방해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2012년 10월 세월호의 여객실 등 증·개축 과정에서 정기검사를 맡아 경사시험 결과서, 점검 체크리스트, 검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보고해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한 시험애서 계측값이 정확한 지 확인하지 않고 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세월호는 무게중심이
앞서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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