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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200만원도 확정했다.
이 회장은 회사 임직원이 2010∼2011년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고가로 매각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지난 2008년 사료업체 SCF를 합병하면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되자 주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이를 처분하기 위해 주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이 대표가 동아원의 최대주주인 한국제분 특수관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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