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직원의 협박 의혹이 제기돼온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7일 "사건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여종업원들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진정으로 2016년 중국 소재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다가 집단 입국한 여종업원 12명 사건을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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