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을 주차장, 촬영장 등으로 꾸며 영업을 해온 일당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2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말부터 올 7월까지 8개월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위법행위 29건(21개소)을 적발하고 관련자 2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29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행위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형질변경(6건), 공작물설치(5건), 건축물 용도변경(2건), 무단벌목(2건), 물건적치(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여 숙소로 사용 하고 추가로 증축 공사를 하는가 하면, 불법 가설건축물인 조립식 온실을 설치해 놓고 버젓이 온실설치 영업을 위한 모델하우스로 사용하다가 적발 된 곳도 있다.
특히 경작지인 토지를 중장비를 이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불법 공작물인 데크를 설치하여 야외 사진촬영 세트장으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 북한산 국립공원 산자락에 인접한 지역에서는 관할 구청장 허가 없이 나무 50여주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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